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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이라는 특별한 순간, 당신도 준비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그 순간이 오면 막상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와 ‘출산휴가급여’ 제도를 모르면 상당한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2025년부터 확 바뀐 거 아시나요? 지금 당장 확인해보세요. 모르고 지나치면 최대 160만 원의 지원금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가족 돌봄과 정서적 지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입니다. 2025년부터 제도가 강화되면서 총 20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고,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방법

     

     

     

     

     

     

     

    1.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신청

    • 근로자는 배우자의 출산 사실을 사업주에게 고지하고, 회사 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합니다.
    • 이때,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등)와 근로자와 출산 여성의 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회사에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12.

    2.  확인서 발급

    • 사업장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이 확인서는 급여 신청 시 고용센터(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24)에 제출해야 합니다123.

    3.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 휴가가 끝난 후, 근로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급여를 신청합니다.
    • 신청은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이미 급여 상당 금액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가 대신(대위신청)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123.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구분                                                                                               필요 서류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회사 제출) 출산 사실 증명서(출생증명서 등), 배우자 관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고용센터 제출) ①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②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 전 3개월간의 통상임금 확인 자료(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③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확인 자료(급여이체내역 등)
    ④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급여 계산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급여 계산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급여 계산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급여 계산

    휴가 사용 조건과 범위

     

    - 대상자: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포함 모든 근로자
    - 휴가일수: 출산일 기준 120일 이내 20일 유급
    - 분할 사용: 최대 3회까지 가능 (예: 5일 + 10일 + 5일)
    - 사업주의 휴가 부여는 법적 의무이며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최대 50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급 조건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휴가급여’는 모든 근로자가 아니라 우선지원대상기업(주로 중소기업)소속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휴가 시작일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 통상임금의 100% 지원 (2025년 기준 상한: 1,607,650원)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또는 고용센터 방문
    2. 신청 가능 시점: 휴가 시작 1개월 후~휴가 종료 12개월 이내
    3. 분할 사용 시에도 일괄 신청만 가능
    4. 필요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사업주 발급)
    -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등 통상임금 자료
    - 지급금 내역(통장 사본 등)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급여 지급 방식과 계산 예시

     

    고용보험에서는 사용된 20일에 대한 통상임금 100%를 일괄 지급합니다. 다만 상한액은 1,607,650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임금을 먼저 지급한 경우 대위신청이 가능하며, 정부는 해당 금액을 사업주에게 환급합니다.



    정리 표

     

    구분 내용
    휴가 대상 모든 근로자 (정규직, 계약직, 비정규직)
    휴가 기간 총 20일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3회 분할 가능)
    급여 지급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자
    급여 지급 금액 통상임금 100%
    상한액: 1,607,650원
    하한액: 최저임금
    신청 시기 휴가 시작 1개월 후 ~ 종료 12개월 이내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센터, 우편, 팩스
    필요서류 출산휴가 확인서,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등
    대위신청 사업주가 임금 선지급 후 환급 신청 가능
    법적근거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결론 및 행동 촉구

     

    배우자 출산휴가는 단지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순간을 보장받는 사회적 권리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 제도가 대폭 강화된 만큼 지금 바로 신청 자격과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1,600,000원이 넘는 정부 지원금을 그냥 놓치시겠습니까?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급여 계산-고용24

    Q&A

     

    Q. 배우자 출산휴가는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요?
    A.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최대 3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출산휴가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소속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Q. 상한액 이상 급여를 받는 경우 초과분은 누가 주나요?
    A. 상한액 초과분은 정부가 아닌 사업주가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Q. 분할 사용했을 경우 급여는 나눠서 신청하나요?
    A. 아닙니다. 분할 사용하더라도 휴가 종료 후 1회 일괄 신청해야 합니다.

     

    Q.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사업주는 반드시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무급으로 처리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