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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는 조기 발견과 꾸준한 치료가 중요한데, 진료비와 약값 부담이 큽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에게 월 3만원, 연 최대 36만원을 지원하는 치료관리비 제도를 운영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지금 꼭 신청하시고 치매치료비의 부담을 덜어보세요.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금이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금은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치매로 진단받은 어르신들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복지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남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 연 36만원 한도로 지원하는데, 이는 치매 치료제 약값과 진료 당일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예산을 통해 추가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니, 신청 전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보시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노인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과 조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치매로 진단받은 사실이 필요합니다. 치매로 인정되는 질병코드는 F00~F03, G30 등이 해당되며, 치매 치료제를 실제로 복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일부 지자체는 140%까지 확대)로 정해져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거노인 등은 추가 혜택이 가능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구분 | 기준 | 비고 |
---|---|---|
연령 | 만 60세 이상 | 초로기 치매 예외 가능 |
진단 | 치매 질병코드 F00~F03, G30 | 의사 진단 필요 |
치료 | 치매 치료제 복용 중 | 처방전 확인 |
소득 |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자체별 140%까지 가능 |
취약계층 | 기초수급·차상위 등 | 추가 지원 가능 |
✅ 지원금 지급 금액과 범위
지원금은 월 최대 3만원, 연 최대 36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실제 발생한 본인부담금 내에서 실비로 지급되기 때문에, 진료비나 약제비가 적으면 그만큼 지급액도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월 약값과 진료비 본인부담이 2만원이라면 해당 금액만 지원받게 됩니다. 진료비 지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지원이 불가하니 꼭 기한을 지켜주세요.
✅ 신청에 필요한 서류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금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신청서 (보건소 혹은 정부24/복지로에서 다운로드)
-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 치매 치료제가 포함된 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제공 동의 시 생략 가능)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동의 시 생략 가능)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위임장 등
이외에도 지자체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관할 보건소에 사전 문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은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과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서비스를 검색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심사 후 약 1~2주 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지원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방문 신청을 원한다면 거주지 관할 보건소나 주민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현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처리 기간은 약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예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